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'한중 상호주의'라는 키워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.
'상호주의'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외교 원칙으로 서로 같은 가치의 이익이나 대우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김 대표는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'먹튀'를 대표적인 문제로 거론했는데, 발언부터 듣고 실태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.
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,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.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.]
대체 어느 정도길래 '부당', '불공평' 이런 단어를 서슴없이 썼던 걸까요.
외국인 건보 이용 실태를 살펴보니, 실제로 유일하게 적자가 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.
건보에 가입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가 월등히 많은 건데,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의 적자는 3천억 원에 가까웠습니다.
2021년 기준 적자 규모는 100억 원대로, 코로나19 등으로 입국자가 감소하면서 줄어들긴 했지만, 같은 해 미국인은 600억 원대, 베트남인은 400억 원대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중국인에 대해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.
그렇다면 왜 중국만 적자가 나는 걸까요?
배경에는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'피부양자 가입 요건'이 있습니다.
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이 '피부양자' 인정 범위가 우리나라는 유독 넓습니다.
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,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장인·장모까지 피부양자로 지정이 가능해 왕래가 편한 중국에서 가족을 우리나라로 오게 한 뒤 의료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
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외국인 건보 지급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중국인 '피부양자'를 언급하며 약 33억 원의 급여를 받고 약 10%만 부담한 사례를 들어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
국회에는 외국인 가족이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입국 6개월 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요.
여권은 김 대표가 불붙인 한중 '상호주의'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.
김 대표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중국과 야당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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